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사건 (문단 편집) == 결과 == ||피의자: [[박근혜]] 죄명: 특정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뇌물) 등 구속영장 발부: 주요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, 상당성이 인정됨.|| [[파일:external/d.kbs.co.kr/3455318_XOU.jpg|width=500]] * 서울구치소로 향하는 호송차량에 탑승한 박근혜 전 대통령.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올림머리가 아니다. 올림머리를 하기 위해서는 철제 핀을 사용해야 하는데 구치소에서는 자해던 상해던 무기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철제 핀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모두 빼서 그런 것이다.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판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는 [[대한민국 검찰청]]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새벽 3시 4분경 구속영장을 발부했다. 영장 실질심사가 9시간 가까이 걸렸던 반면 영장 발부 여부는 의외로 빨리 결정된 편이다.[* 이재용의 경우 2차례의 영장실질심사 모두 새벽 5시가 넘어서 발부 여부가 결정되었다.] 보통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이틀 후에 실질심사가 열리는데 이 사안은 중대성을 감안한 탓인지 하루 더 늦춘 3일 후에 실질심사를 열었기 때문에 그만큼 판사가 관련내용을 숙지할 시간이 많았던 점도 있고 영장에 적시된 범죄 여부가 명확해서 법원에서 고민할 부분이 많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졌다. 이로써 [[노태우]]와 [[전두환]] 이래 헌정 사상 구속 수감된 3번째 대통령이 되었다. 대부분의 법조인들은 박근혜가 중형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으며 특히 [[전원책]] 변호사는 [[http://www.joongboo.com/?mod=news&act=articleView&idxno=1154985|박근혜가 무기징역까지 받을 수 있다]]고 주장했다. 전원책은 [[기호지세|"검찰은 이미 호랑이의 등 위에 탔다. 내릴 수가 없다."]]는 표현으로 박근혜를 끝장낼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는 말도 덧붙였다. 검찰 수사가 미흡하다면 [[최순실 특검]]의 엄청난 성과와 비교될 수밖에 없으며 여론의 엄청난 질타를 받을 것이 분명해졌고 이미 특검이 [[이재용]] 부회장을 구속시킴으로써 뇌물죄에 대한 큰틀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와 다른 결과가 나올 경우에도 여론의 눈초리를 받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. [[유시민]] 작가는 이에 "검찰은 호랑이 등에 태워졌다"고 표현했다. [[https://news.kbs.co.kr/news/view.do?ncd=3623417|박근혜와 다른 MB 구속영장 ‘이례적 표현’ 왜 들어갔나?]]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